백혜련 “국회의원 갑질 금지 법안 만들겠다”

2016.03.23 21:30:13 4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국회의원의 갑질과 보좌진 꼼수 채용 등을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보좌진과의 ‘열정페이’(저임금 노동) 논란을 빚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백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보좌진 월급 상납 및 유용, 청년 노동력 착취 행위 등 국회의원의 전형적 갑질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본인이나 동료 의원의 6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안 되고 보좌 직원의 보수를 상납 받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시했다.

백 예비후보는 “소위 말하는 ‘빽’으로 움직이는 불공정 사회는 근절해야 한다”며 관련 공약 제시 이유를 전했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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