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전 제주지검장 무죄 주장

2004.02.16 00:00:00

새천년민주당 안산시 단원구 국회의원 공천 신청자인 김진관(52·안산민주사랑 대표) 전 제주지검장은 16일 총선시민연대가 자신을 낙천낙선대상자로 분류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채무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부천 범박동 사건을 연루시켜 법률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무리한 기소를 했다"면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안산시민의 지지에 힘입어 4.15총선에서 당선됐을 경우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즉각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총선시민연대의 해명요구가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일부 정치권과 정치검찰이 야합해 당시 모 정당에 불리한 정치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중상, 모략해 정치적으로 희생당했다"고 지적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특정정당에게는 이롭게 하고 특정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상처를 주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비난했다.
김 전 제주지검장은 부천 범박동재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기양의 부실어음 매입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2002년 12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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