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동친화도시 본격 행보

2016.05.17 21:00:09 8면

전국 최초 ‘노동인권 조례’ 제정
근로자 20여만명 쾌적환경 근무

안산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친화도시를 향한 본격적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2일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17일 설명했다.

조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운영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앞서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7월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노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한 후 9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달 7일 보고회를 통해 최종 조례안을 확정했다.

또한 노동존중 사회환경 조성 등 8대 핵심과제와 18개 단위과제를 담고 있는 ‘안산시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20여만 명의 근로자와 7천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는 안산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노동인권지킴이 제도 등 취약계층 노동인권 보호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종길 시장은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대책이 마련됐다”며 “안산시를 근로자를 위한 노동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