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으로부터 100만원 금품·향응 받은 경찰관 해임

2016.05.19 20:51:17

자신이 처리한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약 100만원의 금품과 식사를 제공받은 경찰관이 해임 처분됐다.

일산경찰서는 금품 향응 수수 혐의를 받은 A(48) 경감을 지난달 29일자로 해임하고 직무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접수하면서 알게 된 B씨로부터 현금 50만원과 식사 등 약 100만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경찰 자체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 사건의 피고소인은 처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피고소인은 혐의를 벗고 나서 경찰관과 고소인 사이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A경감과 B씨는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

이번 징계 처분과 별개로 경찰은 A경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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