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통시장 내 20층 건물 신축허가 논란

2016.06.21 19:36:38 8면

시, 교통혼잡 불구 ‘착공 1년 이내 대책안 제출’ 조건부 허가
교통소통 문제 보완지시도 없어… 관련 법 위반 ‘특혜’ 지적

 

구리시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리전통시장내에 교통소통 대책 미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업무시설 건축을 허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허가 당시 ‘착공 후 1년 이내 대책을 강구해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수많은 주민들의 편의 보다 건축주 위주로 행정을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수택동 381-20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0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건축을 지난 4월 6일 허가했다.

이 업무시설은 1천967.90㎡ 부지에 건축면적 1천366.82㎡, 연면적 3만3천128.63㎡ 규모로 1∼3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 이상에는 398실의 오피스텔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축 부지는 구리전통시장내 주변 도로가 협소해 평소에 차량이 통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지역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는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안을 착공 후 1년이내에 강구해 제출하라’는 조건으로 교통소통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고 교통혼잡이 불보듯이 뻔한 이곳에 대규모 업무시설 건축을 허가했다.

시는 교통소통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도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보완지시만 했을 뿐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지시도 없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0조(개선필요사항 등의 반영 및 확인 등) 2항에는 ‘승인관청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시가 교통소통 방안이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착공 후 1년 이내 대책안을 강구해 제출하라’며 건축을 허가해 준 것은 관련법 위반은 물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도 “교통혼잡이 극심한 곳인데 제대로 된 교통소통 개선방안도 없이 대규모 건축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 처리”라고 말했다.

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협소한 주변도로에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 등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소통이 문제였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부 허가 했다”고 말하고 “착공 전에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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