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후 정신이상으로 속여 보험금 수령

2004.02.24 00:00:00

용인경찰서는 24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정신이상증이 생긴 것 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오모(38.주부.용인시)씨 등 일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1년 7월15일 오후 7시30분께 용인시 포곡면 둔전리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고의로 넘어지면서 버스손잡이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 정신이상이 생긴 것처럼 위장해 작년 12월8일 정신장애 1급 진단서를 발급받아 D화재 등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2만원을 받아 낸 혐의다.
오씨의 남편 이모(41)씨와 시아버지(62)도 오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1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정신장애 1급 진단서가 나오는 점에 착안해 말을 잘 못하고 한 곳만 바라보는 등의 증세를 가장해 지난해 말까지 광주군 S병원 등에서 치료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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