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대금 28억여원 가로챈 30대 구속

2004.02.24 00:00:00

일산경찰서는 24일 새 자동차를 싸게 사도록 해주겠다며 차량 구입대금 2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모(36.고양시 일산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11월 중고 자동차 매매상인 천모(35)씨에게 "RV(레저용) 차량을 시중가보다 대당 400만∼1천만원 싸게 사도록 해 주겠다"며 20대분의 차량 구입대금 4억여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는 같은 수법으로 천씨를 포함해 자동차 매매상과 차량구입 희망자 등 모두 48명으로부터 400여대의 계약.중도금 28억7천여만원을 편취했다 차량을 제때 넘겨주지 못해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경미한 하자가 있는 자동차여서 싸게 빼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대금만 받고 차량을 건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동차 영업사원의 도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와 연관된 자동차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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