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등친 간 큰 사기꾼

2016.07.27 21:11:52 19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대 구속
경찰, 통장 양도받은 조직 수사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준 뒤 피해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27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자신의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지난달 24일 범죄 피해금 1천200만원이 입금되자 B씨 조직보다 먼저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그 전날인 지난달 23일 B씨에게 전화로 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대출을 도와준다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수법임을 알아챈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인출책’이 인출해 또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통장을 양도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사기를 치다 검거돼 2015년 출소했으며, 이후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1명으로부터 16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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