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녹슨 물 그만’

2016.07.31 20:45:41 9면

구리시, 갱생비용 일부 지원
20년 경과 130㎡이하 주택 대상

 

구리시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 및 갱생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 대상은 옥내급수관이 노후화돼 녹물 등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130㎡이하의 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6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80%, 85㎡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130㎡이하 주택은 공사비의 30%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공동주택 공용배관의 경우 세대별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 세대는 관련서류를 첨부, 개량지원 신청서를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이후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뒤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 지급 및 수질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계량기 이후의 옥내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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