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남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기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조씨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씨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주지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은 마약 투약이 의심됨에 따라 조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 성분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최근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받았다.
애초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결심하고 검찰 측의 구형이 예상됐었다.
조씨는 그러나 마약류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양형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마약 관련 수사를 위해 3주를 주겠다”며 9월 7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토대로 조씨를 추가 기소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살인 등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