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생활편익 시설 땐 야영장 설치 가능

2016.08.22 20:44:30 8면

남양주시, 사업자 선정 계획 공고
실외체육시설도 설치…신청접수

남양주시는 관내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내에도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일 경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가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사업자 선정을 1차로 완료, 추가로 진행한다.

그동안은 GB 내 야영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설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나 물량을 추가 요청, 도로부터 각각 2개소씩 추가로 배분을 받았다.

이번 추가배분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은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써 역할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월 18일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읍·면·동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은 오는 9월 19~21일 진행되며 접수와 문의는 시 건축2과(☎031-590-4277)로 하면 된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