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음주운전자 동승자도 처벌한다

2016.08.24 20:42:32 인천 1면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STOP을 외치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2016년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전에는 경찰 내부적인 단속에 그쳤다면 이번엔 과거와 달리 검찰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그 뜻은 이전엔 경찰이 단속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등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단속하면 검찰에서 그대로 구형한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이렇게 강화됐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실시 ▲유흥가 유원지 중심, 불시 단속 전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화물차 중심 음주단속 ▲20∼30분 단위 스팟이동식 단속 확대

음주운전 처벌 역시 이렇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제공자 ▲음주운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구속수사 및 차량 몰수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남편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아내를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했다. 또 남자친구의 음주사고를 덮어주려다 차안에서 자리를 바꿔치기한 여자친구를 범인도피죄로 입건하기도 했다.

이제는 친구사이, 선후배사이, 직장동료 어떠한 관계가 되었던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을 하고 있으면 누구든 처벌에 자유롭지 못하다. “설마 단속에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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