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새누리당 공영애 의원(비례)이 낸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도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