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매매 투자하면 120% 수익 보장 121억 챙긴 일당 18명 구속·입건

2016.09.20 21:56:21 19면

수원서부경찰서는 금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모(59)씨 등 9명을 구속하고, 최모(56·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4주 내 12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16명으로부터 총 1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김씨 등 5명은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마련, 같은 수법으로 138명으로부터 15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금을 받아 외국에서 광물을 직접 수입해 제련한 뒤 판매하면 고수익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대기자 skd@
신규대 기자 s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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