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병역 피해 국적 포기 땐 회복 영구 불허”

2016.09.25 19:18:20 4면

국적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김영우(새누리당, 포천·가평)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병역 기피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규정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바꿔 강화하고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 등 병역 관련 4개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국적을 바꾼 병역 회피자에 대해 취업 비자를 만37세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재외동포출입국법적지위법 개정안은 국적을 포기한 병역 회피자에 대해 만40세까지 재외동포 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병역 회피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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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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