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오토바이 몰수

2016.09.26 21:08:22 19면

수원서부署, 40대 입건
경기 남부지역 첫 사례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 온 40대가 경찰에 또 적발돼 오토바이를 몰수당했다.

경찰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 남부지역에선 첫 사례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1년간 3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이모(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몰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7월 28일 오전 3시 20분쯤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면허 취소 수치로 400m가량 자신의 오토바이(110cc)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최근 1년 내 무면허 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것이었다.

이씨는 이미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하달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처리 지침’에 따라 이씨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오토바이를 압수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고 말했다.

/신규대기자 skd@
신규대 기자 s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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