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소란 70대 노인… 사건담당 경찰에 돈 봉투

2016.10.23 20:21:37 19면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 물지도

편의점서 소란을 피우다 붙잡힌 70대 노인이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넸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물 처지가 됐다.

23일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사인 A(73)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6시쯤 오산시 소재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일 경찰서에서도 A씨는 술에 취해 계속 소란을 피워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지난 15일 경찰서를 찾아 다시 조사받게 된 A씨는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인 B경위의 책상 위에 현금 100만원과 명함이 든 봉투를 두고 돌아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경위는 곧바로 청문관실에 신고했고, 경찰은 돈을 A씨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조사중이다.

A씨는 경찰에 낸 진술서에서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또 다시 미안하게 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100만 원 이하 금품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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