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한다'며 보상요구

2004.03.03 00:00:00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주공아파트 101동과 102동에 거주하는 주민 30여명은 3일 오전 9시께 남양주시청을 찾아와 "인근에 건립되는 아파트가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오전 11시30분까지 2시간30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100여m 떨어진 곳에 15층짜리 K아파트 1동(29가구)이 건립되고 있어 수락산을 가리는 등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비 2억5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시공을 맡고있는 K건설측은 주공아파트에 대한 시설보수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거부됐다.
주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청앞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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