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매점 입찰방해 낙찰자 구속

2004.03.03 00:00:00

분당경찰서는 3일 공원 매점 운영권 입찰과정에서 다른 입찰 등록자들에게 금품을 주고 협박해 낮은 금액에 낙찰받은 혐의(담합.입찰의 방해)로 유모(49)씨를 구속하고 또다른 유모(49)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성남시 상대원동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입찰실 복도에서 분당 율동공원 번지점프장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참가한 18명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5만∼20만원씩을 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입찰을 포기하도록 해 1천700만원(최저가 1천400만원)에 낙찰받은 혐의다.
유씨는 지난해 1년간 매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이 끝나자 지난해 12월 입찰에서 1억3천만원에 운영권을 낙찰받았으나 계약하지 않고 유찰시킨 후 지난 1월 재입찰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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