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2016.11.17 21:25:26 3면

박남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큰 도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논의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은 17일 올해 말까지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기업에게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