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식사접대 선거운동원 구속

2004.03.05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주는 조건으로 입당원서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며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하남지역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 김모(4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모 정당 하남지구당 예비후보 A씨의 선거참모 B씨의 부탁을 받고 금품 등을 주는 조건으로 조직원을 통해 선거구민으로부터 입당원서 213장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또 다른 선거참모 C씨의 요청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유권자 45명에게 음식점에서 식사를 제공하며 A씨 지지를 호소하고 C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음식값 60만8천원을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경쟁후보의 여성참모 D씨에게 '목돈을 챙기자'며 금품으로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예비후보 A씨와 선거참모 등의 개입여부와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11일 A씨와 선거운동원 2명, 식사대접을 받은 유권자 20여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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