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날치기 후 현금인출

2004.03.07 00:00:00

성남중부경찰서는 7일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의 손가방을 날치기한 뒤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김모(20.무직.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6일 0시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S아파트 정문앞 스정류장에 서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박모(34.여)씨의 가방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날치기한 뒤 박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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