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납치, 3개월간 가두고 성폭행

2004.03.08 00:00:00

화성경찰서는 8일 가정주부를 납치, 3개월동안 집에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56.노동.화성시 거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께 시내버스 옆자리에 앉은 A(41.주부)씨에게 접근, 함께 술을 마신뒤 집으로 데려가 3개월동안 지하 골방에 가둬 두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A씨가 지난달 23일 감시를 피해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자 A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A씨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들이 학교와 직장을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가 귀가하지 않자 사건당일 가출인 신고를 한 A씨의 남편은 3개월만에 아내가 돌아온 뒤 김씨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광충기자 k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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