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해양경찰청, 비상태세 돌입

2004.03.12 00:00:00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경찰과 해양경찰청이 비상 근무 및 경계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12일 경기지방경찰청 등 전국 경찰관서와 경찰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 돌입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관내 32개 경찰서에 비상근무 돌입과 경계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은 우선 고건 국무총리 공관 등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장, 야당 대표와 원내총무.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등 주요인사,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고 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주한미대사관 등 미국 관련 시설과 이라크 파병국 공관.관저 등 주한외국 시설에 대한 경비병력을 늘렸으며 주요 시설 자체 방호 강화와 경찰과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등을 요청했다.
또 112순찰차와 형사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시설물 손괴.방화.폭행 등 불법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불법 집회 주동자 등은 전원 현장에서 검거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회 폭파'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협박전화가 국회에 2건 걸려왔다"며 "집회 상황은 서울 여의도 집회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도 12일 탄핵안 가결과 관련, 전국 13개 해양경찰서 및 전 해양경찰 공무원에 대해 비상경계근무 강화령을 시달했다.
이와 함께 본청 및 일선 해양경찰서 당직을 계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높이고 경찰관에 대한 휴가를 중지하고 대기 함정의 긴급 출동 태세를 유지토록 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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