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순 안양 옴부즈만 ‘대통령 표창’

2017.02.28 20:38:04 11면

박달동 도축장 이전 협약 등
조정·중재 역할 충실히 수행
“시민 행복한 市 만들기 최선”

 

송영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이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양시는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5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송영순 민원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운영 분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영순 민원옴부즈만은 2009년 초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으로 시민들과 공무원에게 생소했던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제4·5대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으로 활동중인 송영순 민원옴부즈만은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 촉구, 박달동 혐오시설인 도축장과 골재처리장 이전협약 체결을 위해 조정과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 2015년부터 매주 화요일 열린시장실에 참여,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애매모호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시민을 대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옴부즈만부문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영순 씨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더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필운 시장은 “시민의 대변자로 법규나 제도권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격려했다.

한편 옴부즈만제도는 부당·부정한 행정기관에 대한 감시 감찰, 또는 고충을 처리하는 제도로 의회에서 처음 시도됐으나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 등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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