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짜리 딸과 동반자살 기도 주부

2004.03.14 00:00:00

남양주경찰서는 14일 남편의 전처 자녀 등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4살짜리 딸과 동반 자살을 기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2.주부.남양주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6년전 재혼한 김씨는 이날 밤 10시10분께 집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딸과 함께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다.
김씨와 딸은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석유통을 들고 집밖으로 나가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뒤따라 나온 남편(50)이 차량 유리창을 깬 뒤 밖으로 끌어내 목숨을 건졌다.
김씨는 손 등에 가벼운 화상만 입었으나 딸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김씨는 부상한 딸과 함께 현장에서 달아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신고를 받고 소재파악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딸을 낳은 이후 전처 소생 자녀와 시부모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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