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파' 협박전화 30대 여 검거

2004.03.14 00:00:00

남양주경찰서는 13일 112신고센터 등에 "국회를 폭파하겠다"고 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이모(30.여.남양주시)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20분부터 3차례에 걸쳐 112와 119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를 폭파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112신고센터에 걸려온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이날 밤 10시께 서울 여의도 촛불집회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4년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오며 수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14일 이씨를 남양주시 소재 C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입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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