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시 대통령 모든 권한 행사… 의전 정상화 인용시 불소추 특권 없어지고 연금도 못받아

2017.03.09 21:19:25 3면

헌재 탄핵심판 선고에 촉각
대통령 예우·거처 ‘천양지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또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이와 함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작년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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