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철 후보 공천무효소송 제기

2004.03.15 00:00:00

새천년 민주당 안산시 상록을 공천후보로 출마한 노영철(48. 안산중소기업발전연구소장)씨가 15일 기존 공천 신청자들을 배제하고 최인호 변호사를 영입해 중앙당이 밀실공천한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노영철 후보는 "민주당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중앙당사에서는 재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관심조차 보여주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무효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민주당 상록갑으로 출마예정이 김영환 현 국회의원이 개인사견으로 끌어들인 최인호 변호사의 공천선정은 당헌 당규를 무시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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