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03명 체납자 부동산 압류 공매 추진

2017.03.15 21:06:08 8면

광주시는 체납액의 효율적 조기 징수를 위해 303명의 체납자로부터 28억7천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 공매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읍·면과 협업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 체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해 실익여부 등을 판단해 환가가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통해 총 3억9천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 외에도 상반기 중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공공정보등록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