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서 미성년자 고용업주 구속

2004.03.17 00:00:00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 접대와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노래방 업주 김모(27.자영업.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D노래방 업주 이모(52.여)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3일 밤 10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들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신모(16)양과 박모(16)양을 손님들과 술마시게 한후 다음날 새벽 1시30분께 인근 소재 T모텔에서 신양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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