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호프집 살인사건 용의자 현상수배

2004.03.21 00:00:00

<속보>호프집 여주인 등 여자 2명이 피살된 사건을 수사중인 화성경찰서는 21일 김준호(40.조선족)씨를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현상금 300만원을 걸고 공개 수배했다.
<본보 3월20일자 15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일 새벽 화성시 향남면 W호프집에서 주인 이모(40.여)씨와 인근 K호프 주방 원모(5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당일 새벽 4시께 W호프 앞에서 택시에 승차해 30분 뒤 수원역 부근에 내리면서 피묻은 만원권 지폐를 요금으로 냈으며 오른손에 피묻은 흰수건을 감싸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또 연수 취업 자격으로 입국한 지난해 12월10일께부터 일하고 있던 화성시 팔탄면의 S사에서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까지 근무하다 잔여월급 10만원과 여권을 가지고 나온 뒤 자정까지 인근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최근 술집에서 '돈이 없어 놀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사건당일 향남면의 한 다방에서 일하는 조선족 여자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한 점 등으로 미뤄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친동생이 살고 있다는 안산시 원곡동 일대에 형사대를 급파하는 등 김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광충기자 k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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