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제467호 호로고루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2017.06.14 19:23:16 12면

연천군은 최근 고구려 유적인 사적 제467호 호로고루(瓠盧古壘)성 주변 3만554㎡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지를 제외한 문화재보호구역은 8만5천490㎡로 늘어났다.

호로고루성은 장남면 원당리 임진강 하류 주상절리 절벽을 성벽으로 삼아 세워진 성곽으로 6∼7세기 고구려 남쪽 국경선을 관장하던 국경방어사령부 역할을 했던 곳이다.

임진강 지류와 만나는 삼각형 대지 위에 조성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학술 가치가 높아 지난 2006년 성터 2만1천768㎡가 사적 제467호로 지정됐으며 2010년에는 주변 5만4천936㎡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하지만 사적지 입구에 대규모 양계시설이 들어서면서 악취와 함께 미관을 해치게 되자 군은 경기도, 문화재청과 협의,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호로고루성 주변 3만554㎡에 전시관과 공원을 조성해 문화유적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내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호로고루는 학술 가치가 큰 귀중한 문화유적으로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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