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호프집 피살사건 용의자 자살

2004.03.22 00:00:00

<속보>화성 호프집 여주인 등 여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수배중이던 김모(40.조선족)씨가 사건 당일 서울의 한 여관방에서 목매 숨진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보 3월20.22일자 15면>
22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8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H여관 102호에서 김씨가 침대커버로 만든 끈에 목매 숨져 있는 것을 여관 종업원 정모(5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아침 7시께 입실한 김씨가 밤 늦도록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침대커버로 만든 줄 한쪽을 문고리에 묶은 뒤 문 위로 줄을 넘겨 목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김씨의 바지 호주머니에는 김씨의 여권이 들어 있었으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씨는 19일 새벽 화성시 향남면 W호프집에서 주인 이모(40.여)씨와 인근 K호프 주방종업원 원모(58.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화성서는 사건발생 직후 경찰전산망에 김씨의 수배사실을 입력했으나 김씨의 변사사건을 처리한 강남서 형사계가 여권을 통해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화성서에 4일동안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성서 형사들은 지난 20일 김씨가 죽은 줄도 모르고 현상금 300만원을 건 수배전단을 만들고 김씨가 은신해 있을 만한 곳에 잠복근무를 하는 등 헛고생만 해 경찰의 수사공조에 헛점을 드러냈다.
김광충기자 kk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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