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버스업계 ‘졸음운전’ 방지 근로감독

2017.07.16 19:46:40 18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홍민기자 wallace@
김홍민 기자 wallac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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