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또 무죄 선고

2017.11.13 20:35:14 19면

法 “면제 특혜아닌 대안 요구
처벌은 기본권보장 헌법 위배”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국가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요청을 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한 채 형벌을 가해 왔다”며 “국가가 나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런 갈등 상황을 내버려두는 것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 보장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올해 들어 모두 36건이며, 이 중 단 1건만이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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