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유사석유 제품 일제단속

2004.04.07 00:00:00

오산소방서(서장 최종봉)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해 유사석유제품의 불법 저장·취급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으로 유사석유제품 저장·취급함에 따른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있으면 지난 1일부터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 취급자들이 소방법 규정을 알지 못해 허가없이 저장·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며 “계도 및 단속기간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을 널리 홍보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충기자 kk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