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 법원 가중처벌

2017.11.26 18:25:40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6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추가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도로를 달리던 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블랙박스까지 뜯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택시기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정모(64)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쯤 지인과 함께 의정부시내에서 양주로 가고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시비가 붙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택시기사(57)의 머리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