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습 성폭행 70대 7년형

2017.12.03 20:10:26 19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태선)는 아들이 숨진 뒤 1년 9개월간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며느리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하게 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오히려 A씨 등 다른 가족의 피해가 우려되고 여러 검사 결과 성폭력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각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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