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위장 포상금 노린 선거꾼 입건

2004.04.08 00:00:00

안산경찰서는 8일 4.15 총선 출마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임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에서 상인들에게 해당 선거구에 출마 예정이던 A당 B후보의 사진과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 75장을 배부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명함을 돌려 B후보의 환심을 산 뒤 자원봉사자로 위촉되면 선거사무실의 금전관계 등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 했으며 명함은 선거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것을 몰래 들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외에는 명함을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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