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공단 22% 배출법규 위반

2004.04.12 00:00:00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대기 및 수질배출 업체 가운데 22%가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경기도와 안산시, 시흥시 합동으로 반월·시화공단 소재 149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한 결과 22.8%인 34개 업체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점검반은 이중 D산업, H공업 등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1개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옐로카드(경고장)를 발부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달 말까지 1개조 2명씩 모두 8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을 공단내 538개 배출업소에 파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가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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