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 마련 시행

2018.02.27 19:17:31 9면

오산시가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마련,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거 시설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이 해당된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범죄예방 설계기준은 가스배관 방범덮개 설치, 건축물 출입구 미러시트 설치, 외부에 전기·가스·수도 검침용 기기 설치 등이며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범죄예방 설계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사용승인 신청시 설치 사진 제출 및 공사감리자 확인이 이뤄지며 화성동부경찰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규모 공동주거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할 경우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해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