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 징수

2018.03.25 20:16:44 8면

연천군은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 매년 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율 50% 이상 달성으로 증가하던 체납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징수방법을 다변화해 올해도 50% 이상 징수목표를 설정,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상반기 주요 징수활동으로는 오는 28일까지 압류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권리분석과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압류선순위로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공매예고 및 자진납부를 안내한다.

안내 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업체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수시로 부동산, 차량 등 취득여부를 조사해 압류하고 예금, 급여, 매출채권, 보상금 등 각종 채권압류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다각도의 행정제재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군 세무과에서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집중독려의 날을 운영, 징수목표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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