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기업은행 전국 지점서 가입

2018.05.08 20:44:51 7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9일부터 기업은행 600개 전 지점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부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소 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가입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시 수령하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기업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내일채움공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제금을 적립해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천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주철기자 jc38@
이주철 기자 jc3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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