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미군 기지 인근 주민 530명은 3일 "미군기지의 심한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오산기지 주변의 서탄면 황구지리와 금각2리, 회화리 등 주민 368명과 캠프 험프리스 인근 팽성읍 송화리 주민 162명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100만원씩 청구하되 추후 개인별 피해정도를 측정해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주한미군이 수십년간 소음 및 진동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난청과 이명 등 신체적 피해 외에 신경질, 불안 등 정신적 피해, 농사방해와 주택 균열 등 재산 피해도 생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군산 미공군기지 인근 주민 2천35명이 낸 소송에서는 "소음도 80~89웨클(WECPNL)인 지역 주민에게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게는 월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