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가정복지 업무이관은 여성정책의 위상 축소"

2004.05.04 00:00:00

경기여연 등 주장

"경기도가 경제논리 개발논리만 우선시해 여성정책을 희생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가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한 '경기도행정조직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통과되자 경기지역 여성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노동센터 등 4개 단체들은 조례개정안이 공보관실 인원을 10명 증원하고 교통관련 조직을 증설하는 대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로의 업무 이관은 사실상 여성정책국의 기능과 위상을 축소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숙 경기여성연합 사무국장은 "도가 업무 분장을 명분으로 대안없이 여성관련 기구를 축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여성 4개단체들은 또한 조례안 개정시 도가 꾸준히 여성관련 정책제안을 해온 여성계의 의견 수렴없이 의안을 처리한 것과 제출기한인 회기개시 7일전까지인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갑작스레 강행 처리한 것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종숙 국장은 "지난 98년 전국 최초로 국단위의 여성행정 전문조직을 신설한 도가 앞으로도 양성평등 관점에 입각한 평등사회 기반 조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할 일이 많다"면서 "이러한 시점에 여성정책국의 기구 축소를 단행한 것은 현 정부의 양성평등한 정책기조나 시대적 흐름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여성단체들은 "처리된 조례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여성정책 관련 대안을 도가 마련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주기자 pourch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