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 위조한 건축업자 등 2명 영장

2004.05.07 00:00:00

남양주경찰서는 7일 전원주택부지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허가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건축업자 송모(43·서울 노원구)씨와 측량사무실 대표 노모(48·남양주시)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측량사무실 직원 구모(37·남양주시)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송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부지(1천360평)에 대해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노씨 등과 짜고 건축허가서를 위조한 혐의다.
경찰은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이들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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