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심야공사 “잠 좀 자자”

2004.05.13 00:00:00

구리시 수택동 대형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과 도로 파쇄기까지 동원해 무분별하게 심야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구리시는 단속근거가 없어 주의 조치가 전부라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H메디칼 리치는 지난해 6월부터 수택동 433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이곳은 구리시장, 남양시장 등과 수택3동, 남양주세무서 등이 교차하는 삼거리로 도로 2차선에 보도가 없어 쌍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러나 H메디칼측은 주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교통체증과 소음을 유발하며 공사현황판이나 안내판 하나 없이 배짱공사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오전 1시에 포크레인과 굴삭기, 도로 파쇄기 등을 동원한 심야공사까지 강행해 주민 20여명이 잠을 설치고 일어나 시청 당직실과 경찰에 소음공해를 신고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특히 H메디칼측의 현장근로자들은 주민항의에 "시에서 공사허가를 내줬다. 우리는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고 모든 책임은 시에 있다"며 신축 하수관 공사를 관급공사로 속이다 신고 2시간만에 도착한 시 직원들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져 공사를 중단했다.
주민 오모(34·회사원)씨는 "저녁 10시부터 시작된 공사는 심야에 중장비를 동원됐고 주민들이 전화로 수차례 항의를 했으나 2시간이 넘어서야 시의 당직계장 등이 도착했다”고 말하고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시와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5분만에 출동한 반면 시청 직원들은 2시간후에야 현장에 나타났다"며 시의 무성의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건축법상 공사시간은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아 단속근거가 없고 허가조건에 주민민원과 교통·소음 등을 주의해달라는 당부가 전부다"며 "소음 등의 문제는 건축주의 재량이고 시의 단속사항은 아니다”며 법적한계만을 내세웠다.
오민석기자 ssamd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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