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석 의원 부인 징역 1년 구형

2004.05.13 00:00:00

수원지검 공안부 이문한 검사는 13일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남궁석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부인 이모(6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선거전담 재판부(부장판사 吉基鳳)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치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2월 23일 용인시 중앙동 사회단체 회관을 찾아가 17대 총선입후보 예정인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단체 대표 3명에게 10만원씩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3월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피고인의 돈봉투 전달 사건은 17대 총선에서 돈을 받은 유권자가 선관위에 자진 신고, 포상금을 받은 첫 사건으로 남편 남궁석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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