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등 직원 임금체불 업주 구속

2004.05.16 00:00:00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엄모(36)씨를 구속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시화공단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D사를 운영하는 엄씨는 지난해 3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9명을 포함, 직원 17명의 임금과 퇴직금 6천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박현석기자 ph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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